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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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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 2000. 3. 11 제 정
  • 2003. 9. 1 부분개정
  • 2006. 2. 28 전면개정
  • 2006. 3. 22 부분개정
  • 2007. 2. 24 부분개정
  • 2010. 12. 4 부분개정
  • 2012. 2. 2 부분개정
  • 2014. 2. 10 부분개정
  • 2015. 2. 11 부분개정
  • 2018. 4. 28 부분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상업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 『상업교육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 『상업교육연구』는 한국상업교육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제4조 『상업교육연구』는 상업교육에 관한 이론·응용·사례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며, 원칙적으로 미발표 논문만을 게재한다.
제5조 『상업교육연구』는 연6회 발행하며, 발행 예정일은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논문은 연중 수시 접수하며, 발행 예정일별 논문의 접수 마감일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의 2개월 이전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임기와 편집위원회 구성
제6조(편집 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선정기준)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전공 관련 분야 10년 이상 연구경력자

제8조(선정절차)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심사위원 선정
제9조(선정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심사 대상 논문 관련 분야의 전공자

2. 심사 대상 논문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제10조(선정인원) 각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11조(선정절차)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4장 심사 기준 및 절차
제12조 『상업교육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연구주제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정확성’, ‘상업교육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각 논문을 ‘논문 심사표’(별첨) 양식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으로 판정한다.
제15조 심사위원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수정요구 사항을, ‘게재불가’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재응모논문 심사표’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16조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 <표 1>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하여 <표 2>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표 1>개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배점 기준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배점
게재가 3
수정후 거재 2
수정후 재심사 1
게재불가 0
<표 2>논문 게재 여부 판정 기준
심사위원 3인의 점수의 합 최종 판정
6점 이상 게재가
5점 재심사*
4점 재심사**
3점 이하 게재불가

* 재심사 후 ‘게재가’인 경우, 최근 발행 학술지에 게재함

** 재심사 후 ‘게재가’인 경우, 차기 발행 학술지에 게재함

제17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제18조 수정을 요구받은 저자는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한 논문과 ‘논문지적 및 수정사항 요약표’(별첨)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20조 재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을 ‘논문 재심사표’(별첨) 양식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가’, ‘조건부 게재가’, ‘게재불가’ 등으로 판정한다.
제21조 재심사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상업교육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지 게재 원고작성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회지 게재 원고작성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논문심사 전에 논문 심사료 9만원을 학회가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에 논문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20쪽을 초과하면 쪽당 2만원씩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특별한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상업교육학회가 소유한다.
제26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27조 (영어이외의 외국어투고 논문처리)

   (1)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학회의 심사위원이 심사가 가능하도록 국문의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2) 요약본은 심사자가 투고논문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투고 논문분량의 2/3 이상의 분량으로 제출한다.

제28조 (연구윤리 동의서) 논문이 게재확정이 된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연구윤리동의서(별첨) 및 저작권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확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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