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상업경영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상업경영학회의 학회지인 『상업경영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3조 『상업경영연구』는 한국상업경영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상업 및 경영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이에
게재하는 논문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상업 및 경영 분야의 이론연구, 실증연구,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한 연구
② 상업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이론·응용·사례에 관한 논문
③ 기타 상업 및 경영 분야의 발전에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연구
- 제4조 『상업경영연구』는 연4회 발행하며, 발행 예정일은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로 한다.
논문은 연중 수시 접수한다.
- 제2장 논문게재신청
- 제5조 (논문게재신청자격) 『상업경영연구』에 논문을 게재 신청하거나 게재한 자는 한국상업경영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제6조 (연구윤리준수) 게재 신청한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게재된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저자가 책임을 진다.
- 제7조 (논문게재신청) 『상업경영연구』에 논문을 게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 파일, 저작권 이양 동의서 등을 학회의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 (https://korbe.jams.or.kr/)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8조 (소속정보와 연구윤리 동의서) 모든 저자의 소속, 직위, 이메일 등을 논문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연구윤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확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제9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논문심사 전에 논문 심사료 9만원을 편집위원회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에
논문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 20쪽을 초과하면 쪽당 2만원씩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사표시를 한 논문의 경우
편당 10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 특별한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장 편집위원장 임기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지위
- 제11조 (편집 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 (편집위원장 선정기준)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공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수 및 부교수
2. 전공 관련 분야 10년 이상 연구경력자
- 제13조 (편집위원 선정절차)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1. 전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전공 관련 분야 10년 이상 연구경력자
- 제14조 (편집위원회의 지위) 편집위원회는 『상업경영연구』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상업경영연구』의 발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 심의
3. 『상업경영연구』의 편집방침, 투고요령,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제정
4.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심의
- 제4장 심사위원 선정
- 제15조 (선정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심사 대상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심사 대상 논문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 제16조 (선정인원) 각 논문마다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제17조 (선정절차)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제5장 심사 기준 및 절차
- 제18조 『상업경영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위촉된 심사위원 및
저자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한다.
- 제19조 심사위원은 ‘연구주제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정확성’, ‘상업경영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투고된 논문을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https://korbe.jams.or.kr/)에서 심사한다.
- 제20조 심사위원은 각 논문을 ‘논문 심사의견서’ (별첨) 양식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으로
판정한다.
- 제2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이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수정요구 사항을, ‘게재불가’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논문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제22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 게재’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여 심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2인 심사위원 간의 심사의견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제23조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저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 수정을 요구받은 저자는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한 논문과 각 심사위원별로 작성한 답변서를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표 1>상업경영연구 심사 결과 처리기준
-
심사 결과 |
처리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제3의 심사위원 선정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제3의 심사위원 선정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제25조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제26조 재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수정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게재불가’ 등으로 판정해야
한다.
- 제27조 재심사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28조 『상업경영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지 게재 원고작성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회지 게재 원고작성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제29조 게재된 논문의 판권,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은 한국상업경영학회가 소유한다.
- 제30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31조 (영어이외의 외국어투고 논문처리)
(1)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학회의 심사위원이 심사가 가능하도록 국문의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2) 요약본은 심사자가 투고논문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투고 논문분량의 2/3 이상의 분량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