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약의 중도청산과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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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8 16:29 조회17,8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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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계약의 중도청산손익의 귀속시기가 문제가 된 사례를 검토하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미국의 세법규정을 세법조항과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와 비교하여 우리 세법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첫째 사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계약을 중도청산하여 손실을 실현하고 경제적 효과가 유사한 신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거래이다.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보고 실현된 손실의 손금을 부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위장매매(wash sale)규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위장매매규정은 쉽게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세법은, 딜러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시가평가(mark-to-market)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사례의 납세자가 실현주의원칙을 남용하여 과세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봉쇄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딜러인 금융기관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시가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사례에서는, 일반법인이 달러화를 차입하고 통화스왑을 이용한 헤지를 통해 원화 고정금리를 조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법인은 기존 통화스왑계약을 중도청산하고 신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전환하고, 실현이익만큼 자금을 조달하였다. 실현된 평가이익의 과세시기에 대해, 행정해석은 위험헤지가 계속 유지되는 만큼 해당이익을 청산된 계약의 당초 만기까지 이연하여 인식하도록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우리나라 세법규정과 기존 판례에 비추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미국 세법에는 헤지대상거래와 헤지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integration)하여 인식하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헤지거래가 중도청산되면 원본거래도 간주처분됨으로써 헤지거래의 이익과 원본거래의 손실이 함께 인식된다. 우리 세법에 없는, 미국의 세무상 헤지회계규정이나 통합규정은 우리 세법의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일일정산되는 제도권 선물 등에 대한 시가평가과세 규정이나, 의무적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하고 있는 이자율스왑계약의 개시수수료의 세무상 취급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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