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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상업교육학회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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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2 14:40 조회2,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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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업교육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 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2.01.01 ~ 2024.12.31이며 총 3년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여러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3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 · 변경에 관한 고시 안내>

○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위한 CHK LIST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jsessionid=Iww26rSqkurfA-yCE8j713t2.node10?atchFileId=ATCH_000000000021364&file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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