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저자정비 조치에 따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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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8 08:01 조회10,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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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교육부 학술진흥과-7206(2019. 11.12) 대학등 소속 연구자의 연구물 저자정보 정비 요청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게정(2018. 7.)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학회지 논문 투고와 학술대회 발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8.7.17)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